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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15년간 25만달러 상당 수당 편취”한 여성

15년 이상 동안 국민들의 세금 약 25만 달러를 각종 수당으로 허위 지급 받은 사람이 적발되어 가택연금 판결을 받았다.


로웨나 로셀 프라이스는 지난 6월 15일(수요일) 황가누이 지방법원에서 사회개발부인 MSD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45세의 이 여성은 지난 1997년 1월 편부모 지원 수당을 받았으며, 2013년부터는 딸에 대한 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수당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프라이스는 사실혼을 비롯해 그녀의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해 MSD에 통지하는 데에 동의했다.


MSD는 프라이스가 1999년 11월에 결혼했다는 제보를 2018년 7월에 받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때까지도 그녀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당을 받고 있었다.


프라이스는 200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당 지원을 위해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에 여전히 미혼이며 파트너가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


2019년 1월 MSD와의 인터뷰에서 프라이스는 자신의 의무 사항을 알고 있으며, 지난 기간 동안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종종 떨어져 지내면서 원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남편과 함께 동일한 주소지로 거의 2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부정직한 신고로, 프라이스는 2004년 1월부터 2013년 4월,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모두 24만5,715.67 달러의 수당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 금액은 가족 수당 12만6,915달러와 생활비 지원 7만9,905달러, 거주지 숙박 지원 3만9,315달러, 특별 생활 지원금 3,168 달러,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 265달러 등등의 지원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스의 변호사는 전과 기록도 없고, 평판이 좋은 여성이라고 하며 처벌에 대해 관용을 요청했으며, 담당 카터 판사는 3년의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풀타임으로 손자 둘을 돌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10개월 3주의 가택 연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 금전적인 배상은 하나도 선고되지 않았으며, MSD 마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018에 따라 금전적인 부분을 강제 배상 받을 수 있었으나, 법정에 배상청구조차 하지 않은 채 선고되었다.


MSD 관계자는 프라이스가 여전히 수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정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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