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하수 누수”… ‘참담한’ 렌트 주택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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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3,400달러 배상 판결

티마루에서 한 세입자가 곰팡이와 하수 누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다 임대인을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에 제소해 총 3,400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세입자는 12살 아들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으며, 곰팡이, 바닥 구멍, 하수관이 새는 화장실 등 열악한 상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곰팡이 냄새가 집 전체에 퍼져 있어, 매주 닦아도 다시 피어난다”며 “인간다운 주거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세입자가 직접 의뢰한 ‘헬시홈(Healthy Homes)’ 점검 결과, ▲단열재 없음 ▲벽 틈새와 누수 ▲곰팡이 심각 ▲바닥 구멍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장실 ▲심각한 누수와 부식 ▲지진 취약 건물 등 문제가 지적됐다.

재판부는 임대인 도나 미어스(Donna Miers)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800달러를 임대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디어드리 왓슨은 판결문에서 “곰팡이가 집 전체에 퍼져 있고, 화장실은 위생상 심각히 부적합하다”며 “아이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어스는 세입자에게 총 7,800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이 중 미납 임대료 4,300달러를 상계한 뒤 3,4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어스가 처음 위반한 사례가 아니다. 과거 그녀와 아들은 오클랜드에서 임차인의 집을 불법 개조·전대해 3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보증금을 등록하지 않고 헬시홈 기준을 위반한 임대 사례가 드러났다.
미어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세입자가 범죄 전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연민으로 집을 빌려줬다”며 “수차례 수리 인력을 보냈지만 세입자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즉각적인 임대 해지를 하지 않고, “아이의 주거 안정성”을 이유로 주택 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입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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