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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들어가려면 보증금을?”

뉴질랜드 고령층 돌봄 위기 현실화 우려


Source: Comprehensive Care • New Zealand Aged Care Services
Source: Comprehensive Care • New Zealand Aged Care Services

뉴질랜드에서 고령자 요양시설(aged care)에 입소하기 위해 앞으로 수십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bond)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령층 돌봄 시스템 위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요양시설 부족, 운영비 상승이 겹치면서 뉴질랜드도 호주식 ‘입소 보증금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일부 노인복지 및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요양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입소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일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이미 호주에서 널리 시행 중인 RAD(Refundable Accommodation Deposit·환급형 입소 보증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aged care 시설이 정부 보조금과 월 이용료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간호사 부족, 건설비 급등으로 기존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뉴질랜드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시설 대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호주의 경우 상당수 고급 aged care 시설이 입소 시 수십만 호주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받는다. 일부 시설은 백만 달러에 가까운 RAD를 요구하기도 한다.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퇴소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환급되지만, 사실상 거액의 자산을 장기간 시설 측에 맡기는 구조다.



뉴질랜드에서도 만약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퇴자와 중산층 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집 한 채 외 별다른 자산이 없는 노인들은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 주택 매각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이 없으면 향후 요양시설 공급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뉴질랜드 일부 aged care 업체들은 낮은 수익성과 인력난 때문에 시설 운영 축소나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RNZ 보도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현재 시스템은 이미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간호사 임금 상승과 의료 기준 강화가 운영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논의는 민감한 관심사다. 뉴질랜드 한인 사회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부모 초청 이민과 장기 정착 교민 증가로 노인 돌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한인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뉴질랜드 요양원 비용 부담

  • 한국식 가족 돌봄 문화와의 차이

  • 한인 친화 aged care 부족

  • 장기 간병 비용 대비

  • 은퇴 후 주거·의료 계획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아직 호주 수준의 보증금 제도를 공식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고령화 압박이 심화될 경우 유사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후 돌봄이 부유층 중심 서비스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asset rich, cash poor)’ 고령층이 많은 뉴질랜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은퇴 준비 개념이 단순한 연금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번 논의는 뉴질랜드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앞으로 “누가 노후 돌봄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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