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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차량 도로 규정 '유효 무효화' 논란

  • 규제 개정 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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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베리 지역의 한 계약업체가 과적 차량으로 벌금 1만2,000달러를 넘겨받은 사례가 최근 반복되면서, 농업용 차량 규제가 업계에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가 또다시 드러났다.


농업용 도로 규정은 수십 년 전 제정 시점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대 기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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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함께 39톤의 총중량으로 현지 농장으로 운송 중 적발되어 운송업체가 12,1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acob Holdaway Contracting의 제이콥 홀드어웨이(Jacob Holdaway)는 "단위 차량과 내용물의 총중량이 과적이라 판단됐다"며 규정의 시대착오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dealership에서 새로 산 트랙터도 이미 과적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농업용 도로 운송 규정은 현재도 개정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변화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농가와 계약자들 사이에서 봄철 운행 시 큰 벌금과 차간 이동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ural Contractors New Zealand(RCNZ)의 부회장 다릴 톰슨은 "정부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계약자와 농가가 매우 무거운 벌금을 받으며 현장을 이동하고 있다"라며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빌리치는 10월까지 초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반까지 새로운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리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다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규정의 재정비가 이뤄지는 동안 '재량권(재량 적용 범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공식성과 실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RNZ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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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away는 현 규정 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법이므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규정 개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로,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정 개정의 방향성과 시행 시점을 구체화해 갈 예정이다. 농가와 계약자들은 규정 개정 전에도 재량 적용이 가능한 지침이나 임시 방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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