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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민, '안락사 선택법'에...'찬성'

뉴질랜드 사람들은 종말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번 예비투표 결과에 따르면 65.2%인 157만4,645명의 키위들이 '안락사 선택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총 33.8%인 81만5,829명이고, 1%는 명확한 투표를 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번 달 선거에서 실시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제도화에 두자는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투표 결과로 최종 투표 결과가 공식 결과에 반영될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투표 결과는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 공식 결과에는 전체 투표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는 예비 투표가 포함될 것이며, 그 결과는 최종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es' 결과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지 12개월(2021년 11월 6일) 후에 '안락사 선택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폐기된다.

대다수가 Yes라고 대답할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안락사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으로, 6개월 이내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불치병을 앓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인 쇠퇴가 진행된 상태에 있고, 환자가 완화될 수 없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또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들로는 고령, 정신장애, 정신질환 또는 어떤 종류의 장애도 간병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요청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더 이상의 안락사 조치는 진행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안락사 선택법'이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과됐다.

이번 국민투표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제안된 변경 안을 처리하는데 긴 여정이었으며, 때때로 법안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새벽 1시까지 국회에 머물기도 했었다. 당시 법안은 6개월 미만의 불치병 환자도 살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었다.

이 법안은 2017년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국회에서 76대 44로 통과됐고, 2019년 6월 두 번째 70대 50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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