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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대한민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혜택 및 조건'

최종 수정일: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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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협정(SSA)에 따라 양국 간 연금 자격 및 수혜 기회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령연금 수령 가능

▷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coverage)이

  • 10년 이상 또는

  • 12개월 이상 + 뉴질랜드 거주(20~65세) 기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인 경우

▷혜택: 신청시 한국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 

▷국제 포괄 인정(Totalisation):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격 충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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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Z Super 및 Veteran’s Pension 수령 가능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 뉴질랜드에 20~65세 사이에 연속 1년 이상 거주했으며,

  • 20세 이후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 50세 이후의 뉴질랜드 거주 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일 경우

▷Veteran’s Pension도 위 조건 외에 NZDF 복무 2년 이상 추가 조건 필요 


3. 비거주 상태에서도 연금 수령

  • 한국 거주 중에도 NZ Super 또는 Veteran’s Pension을 받을 수 있으며, 26주(6개월) 이상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NZ 측에서 “ordinarily resident”로 인정 

  • NZ는 한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을 1:1 공제(direct deduction)하는 방식으로 중복 비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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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양국 간 연금 가입 및 거주 기간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양국에서의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국제 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뉴질랜드 국민이 한국에서 거주·근무한 기간도 NZ 연금 자격에 포함된다는 점은 NZ Super 수급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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