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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금 수령 시 한국 연금 공제 방식


아래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annuation)을 수령할 때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공제(deduction)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뉴질랜드는 사회보장협정(SSA) 체결 국가와의 이중 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예: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을 뉴질랜드 연금에서 공제(direct deduction)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1. 공제 방식: 1:1 비율 공제 (Dollar-for-Dollar Deduction)

뉴질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NZ Super 금액에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차감한다.


예:

  • NZ Super 수령 기준액: $500/week

  •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 $100/week → 실수령 NZ 연금 = $400/week


2. 공제 대상 연금

  • 한국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연금 수령액이 공제 대상이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private pension)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3. 왜 공제하나?

  • SSA의 목적은 중복 지원 방지형평성 유지다.

  • 일정 연금 수준을 초과하여 이중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SSA 국가(호주, 캐나다 등)와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 단, 환율 변동에 따라 한국 연금의 NZ달러 가치가 달라지면 실수령 NZ 연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제는 한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뿐 아니라, 한국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미신청한 경우에도 ‘가상 수령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정부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외국 연금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NZ Super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정확한 계산은 Work and Income의 계산 툴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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