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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자금세탁 단속 강화

  • 경찰·감독기관 권한 확대


Associate Justice Minister Nicole McKee says the new approach will "deliver more clarity and consistency for businesses".
Associate Justice Minister Nicole McKee says the new approach will "deliver more clarity and consistency for businesses".
뉴질랜드 정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보다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규제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차관 니콜 맥키는 이번 개편이 범죄자의 자금세탁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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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를 더욱 '스마트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 제재 감독체계가 마련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을 위한 부담금(levy)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의 국제 송금에는 5,000 뉴질랜드달러의 상한이 설정되고, 암호화폐 ATM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범죄자가 현금을 고위험 자산으로 쉽게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부(FIU)의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FIU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주요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금융 활동에 대한 맥락적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정보 수집과 범죄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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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내무부, 금융시장청(FMA), 중앙은행(RBNZ)이 역할을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내무부(DIA) 단일 기관이 모든 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대행 총리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같은 개편이 감독의 일관성을 높이고, 부담금 도입으로 관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금융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 절차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자금세탁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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