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노동당 법안, 의회 통과
- Weekly Korea EDIT
-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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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비밀 유지 조항 금지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뉴질랜드 의회가 ‘멤버스 데이(Members’ Day)’를 맞아 노동당이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직장 내 임금 비밀 유지(gag order)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임금 공개 금지 조항 무효화
첫 번째로 통과된 것은 카밀라 벨리치 의원이 발의한 고용관계(근로자 보수 공개) 개정 법안(Employment Relations (Employee Remuneration Disclosure) Amendment Bill) 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임금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무효화하고, 고용주가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벨리치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이 법안이 거대 개혁은 아니지만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인권위원회의 ‘퍼시픽 임금 격차(Pacific Pay Gap)’ 연구를 인용하며, 임금 비밀주의가 공정성과 평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평등과 공정성 문제에서 더 이상 뒷걸음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당을 초월해 합의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국민당은 예상 밖으로 강력히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바네사 위넨크 의원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라며,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임금과 근로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ACT당과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는 강하게 반대했다. ACT의 파름지트 파르마 의원은 이 법안이 임금 차별이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내용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뉴질랜드 퍼스트의 마크 패터슨 의원은 “계약법을 불태우는 행위”라며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임금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두 번째 법안은 트레이시 맥클레란 의원이 발의한 증거(가정폭력 관련 증언) 개정 법안(Evidence (Giving Evidence of Family Violence) Amendment Bill) 이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서 증언할 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클레란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을 “안전, 존엄, 정의”라고 표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에 의해 다시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은 법정이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국민당의 톰 러더퍼드(Tom Rutherford) 의원은 “이 순간은 의회의 최선의 모습”이라며 “뉴질랜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공방과 합의의 순간
이번 ‘멤버스 데이’는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줬다. 임금 공개 법안은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을 드러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은 정당을 초월한 만장일치 지지를 이끌어냈다.
맥클레란 의원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때로는 이견이 있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은 결국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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