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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사망 시 키위세이버는 누구 몫?’

RNZ의 경제 전문 기자 수잔 에드먼즈가 질문에 답한다. ⓒ RNZ
RNZ의 경제 전문 기자 수잔 에드먼즈가 질문에 답한다. ⓒ RNZ
뉴질랜드 금융전문가들이 일상에서 자주 묻는 두 가지 질문—신용카드 리워드의 실제 효과와 키위세이버 상속 규정—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신용카드 리워드, 정말 돈이 되는가?

투자 자문가 제러미 설리번(Jeremy Sullivan)은 “신용카드 리워드가 제공하는 혜택은 카드마다 크게 다르며, 현재는 사용 금액의 0.5%에서 최대 1.43%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멕스(Amex) 에어포인트 플래티넘 카드는 약 1.43%의 리워드율을 제공하지만, 만약 결제 시 2%의 카드 수수료(surcharge)를 매번 부담한다면 이는 명백히 손해다.



일부 매장—특히 슈퍼마켓—은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오프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 사용 → 리워드 카드 고려할 가치 있음

  • 사용 금액이 적거나, 매달 잔액을 못 갚는 경우 → 리워드 없는 저수수료·저금리 카드가 더 유리

  • 신용카드 잔액이 남는다면 → 리워드 혜택보다 높은 이자를 먼저 해결해야


키위세이버 상속 규정 “아이 없이 사망하면 정부가 가져가나?”

57세 직장인의 질문처럼, 무자녀·무유언장 사망 시 키위세이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많은 교민들에게 중요한 이슈다.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사망 시 고인의 유산(estate)에 포함되며,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된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뉴질랜드 법에 따라 자동 분할 규정이 적용된다.




▶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전액 상속

또한 키위세이버는 ‘관계 재산(Relationship Property)’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가 별도로 법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가재도구·가구 등 ‘personal effects’, 15만 5천 달러, 나머지의 1/3

  • 자녀: 나머지 2/3


▶ 배우자 있고 자녀는 없지만 부모 생존

  • 배우자가 기본 몫을 먼저 받고

  • 부모가 잔여 재산의 1/3 청구 가능


▶ 가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장기간 아무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 뉴질랜드 정부(재무부 Treasury)로 귀속

  • 단, 공공신탁(Public Trust)에 이의 신청 가능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유산 전부를 상속받는다. 키위세이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을 경우, 배우자는 가재도구 등 개인 소지품과 15만 5000달러, 그리고 남은 재산의 1/3을 상속받고, 자녀가 나머지 2/3을 나누어 갖게 된다.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는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가까운 친족이 전혀 없어 유산을 받을 사람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키위세이버는 정부(뉴질랜드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다만, 공적 신탁기관(Public Trust)에 문의하거나 뉴질랜드 재무부에 상속 청구를 할 수 있다.


재무 전문가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재산이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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