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유층, 뉴질랜드 골든 비자로 몰린다
- WeeklyKorea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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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비자’ 신청 800건 넘어

5천만 달러 아닌 최소 500만 뉴질랜드달러 투자로 거주 가능…미국인 신청 277건으로 최다
지정 투자금 23억 뉴질랜드달러…지정학적 불안 속 ‘안전한 피난처’로 주목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를 통해 뉴질랜드 이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투자이민 제도가 개편된 이후 2026년 7월 23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83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의 신청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156건, 홍콩 110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자의 신청도 2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인들의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뉴질랜드가 새로운 투자 및 거주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소 500만달러 투자하면 거주비자 신청
뉴질랜드의 현재 투자이민 제도는 2025년 4월부터 Growth와 Balanced 두 가지 투자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Growth 유형은 최소 500만 뉴질랜드달러를 3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 주로 뉴질랜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나 관리형 펀드 등이 대상이며, 전체 투자금의 최대 20%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Balanced 유형은 최소 1,000만 뉴질랜드달러를 5년 동안 투자하는 방식이다. 채권, 상장주식, 관리형 펀드, 직접투자,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된다.
과거 투자이민 제도보다 투자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4월 제도 개편 이후 접수된 837건 가운데 395건이 승인됐으며, 139건은 심사 중이고 285건은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은 상태다.
미국인 신청이 압도적…캘리포니아에서 관심 집중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관심이 단연 두드러진다.

이민성 통계상 미국 국적자의 신청은 277건, 신청에 포함된 인원은 838명으로 전체 신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156건, 홍콩은 110건이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의 고액 자산가들이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과 상대적인 안정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뉴질랜드의 지리적 특성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질랜드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 벤처캐피털 회사 모션 캐피털(Motion Capital)의 파트너 래클런 닉슨은 미국 기술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질랜드 투자이민이 일종의 새로운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경제에는 ‘큰돈’이 들어온다
투자이민 확대는 단순히 외국 부유층의 뉴질랜드 이주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경제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느냐와도 직결된다.
이민성에 따르면 2025년 4월 제도 개편 이후 2026년 7월까지 투자 파이프라인과 투자 확정 금액을 합친 규모는 약 48억4,5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미 승인된 신청과 자금이 뉴질랜드로 이전된 투자 확정액은 23억 뉴질랜드달러이며, 추가로 심사 중이거나 원칙적 승인을 받은 투자금은 약 24억1,000만달러 규모다.
투자금의 성격도 주목할 만하다. Growth 유형에서는 관리형 펀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Balanced 유형에서는 채권 투자가 가장 많았다. 이민성은 투자이민 제도가 단순히 자산가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뉴질랜드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 구입만으로 영주권을 받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투자이민을 둘러싼 오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단순히 뉴질랜드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아니다. 투자금은 이민성 기준에 맞는 적격 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Balanced 유형에서 허용되는 부동산 관련 투자는 일반적인 주택 구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신규 주거 개발사업이나 상업·산업 개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로 제한된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 자금을 뉴질랜드의 적격 투자처에 유지해야 하며, Growth 유형은 최소 36개월, Balanced 유형은 최소 60개월의 투자기간이 적용된다. 이후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과 생활비는 또 다른 문제
뉴질랜드 이주를 검토하는 미국 부유층에게는 투자금 외에 세금과 실제 거주 요건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뉴질랜드 세법상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이민 비자를 받는 것과 실제 생활 기반을 뉴질랜드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뉴질랜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면서도 세금과 투자수익률, 부동산 가격, 사업 환경 등을 함께 비교하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투자금 1달러가 어디에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돈을 끌어오는 정책’의 명암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이민 확대를 통해 해외 자본과 기업 네트워크를 유치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2025년 제도 개편은 투자 최소금액을 기존 1,500만달러 수준에서 Growth 500만달러, Balanced 1,000만달러로 낮추고 투자 대상도 확대했다. 영어 능력 요건도 폐지했다.

반면 고액 자산가 유입이 주택시장과 자산가격에 미칠 영향, 부유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이민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쟁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투자이민 붐은 뉴질랜드가 세계의 부유층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외 자본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현재 제도가 단순한 자산 유입보다 뉴질랜드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실제 투자금이 어떤 산업으로 흘러가고 얼마나 많은 고용과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최신 공식 통계와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작성했다. 투자이민의 구체적인 자격과 투자 대상은 신청 시점의 이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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