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세 번 판매했는데도 영업 계속"
- WeeklyKorea
- 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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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주류 판매점 면허 갱신 논란
11년간 세 차례 '미성년자 판매 단속' 적발
주민 반대에도 2년 면허 연장 승인
오클랜드의 한 주류 판매점이 지난 11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세 차례 적발됐음에도 주류 판매면허를 다시 발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소는 2013년, 2015년, 2024년 실시된 미성년자 대상 암행 단속(Controlled Purchase Operation·CPO)에서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오클랜드 지역 주류면허위원회(District Licensing Committee·DLC)는 경찰과 보건당국이 면허 갱신에 반대하지 않았고 최근 운영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2년짜리 주류 판매면허를 갱신했다.

다만 위원회는 과거 위반 이력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통상보다 짧은 기간만 면허를 부여하고, 향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주류 판매업소의 과거 위반 이력과 현재의 운영 개선 노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 차례나 미성년자 판매 적발
논란의 대상은 사우스오클랜드 굿우드하이츠(Goodwood Heights)에 있는 블랙불 리커 에버글레이드(Black Bull Liquor Everglade)다.
이 매장은 지난해 4월 주류 소매면허(Off-Licence)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지난 11년 동안 실시된 미성년자 구매 단속에서 세 차례나 적발된 사실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적발 시기는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공중보건기관이 정기적으로 암행 단속을 실시한다.
CPO란 무엇인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제 구매 작전(CPO)은 실제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려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클랜드 시의회 주류면허팀과 경찰, 오클랜드 지역 공중보건서비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판매 직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체가 단속에 적발되면 향후 면허 갱신 심사에서 중요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업주 "직원 실수였다…재발 방지했다"
매장 운영 책임자인 닐레시 쿠마르 사하이(Nilesh Kumar Sahay)는 최근 적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24년 적발은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며, 이전 적발 이후에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본인이 매장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직원 채용과 함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반대…경찰은 이의 제기 안 해
면허 갱신 과정에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세 차례나 반복된 미성년자 판매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과 보건당국, 주류면허 담당 조사관 등 공식 심사기관들은 면허 갱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최근에는 추가적인 법규 위반이나 영업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위원회 "위험은 있지만 갱신 거부할 수준은 아니다"
오클랜드 지역 주류면허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판매법(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상 면허 갱신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과거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 운영 상태를 살펴본 결과 최근 법규 위반이나 반복적인 민원, 소음, 기물 파손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보건당국 역시 면허 갱신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에는 2년만 허가"
다만 위원회는 과거 위반 이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면허 기간보다 짧은 2년만 면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직원 교육 ▲신분증 확인 절차 ▲관리자의 감독 ▲사고 기록 시스템 등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해당 업소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민들도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는 만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주류 판매업소는 술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려 보일 경우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은 물론 면허 정지나 갱신 거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반복적인 위반이 있었더라도 최근 운영 개선 노력과 관계기관의 평가에 따라 면허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당국은 과거 위반 이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면허보다 짧은 기간만 허가해 지속적인 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교민 가운데 주류 판매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원 교육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사업 운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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