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함정 단속'에 술 판매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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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매니저 "수학 문제 풀듯 계산했지만 실패"
18세 미만 손님에게 맥주 판매 적발
신분증 확인 기준 다시 주목
한 바(Bar) 매니저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과정에서 손님의 나이를 계산하다 잘못 판단해 맥주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매니저는 "생년월일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술을 판매하기 전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업주의 책임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5년 10월 31일 오클랜드 마누카우의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에 위치한 우드사이드 바, 키친 & 펑션스에서 경찰과 규제 당국이 실시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Operation Sting) 과정에서 발생했다.
단속에 참여한 18세 미만의 자원봉사자가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매장을 방문했고, 바 매니저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생년월일을 계산해 구매 가능 연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산이 틀렸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니저는 당시 생년월일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일이 지나지 않은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나이를 한 살 많게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류 판매업자는 나이를 추정하거나 계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에서는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 주류 규제기관은 정기적으로 미성년자를 동원한 구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 직원은 물론 업주와 영업장도 벌금이나 면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 주류 판매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전자식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나 생년월일 자동 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는 직원이 직접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식당이나 바, 주류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교민이라면 외모만 보고 성인을 판단하거나 암산으로 나이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생년월일을 정확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키위 액세스 카드(Kiwi Access Card), 여권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만 연령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과 사업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심되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원칙"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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