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 WeeklyKorea
- 8월 11일
- 1분 분량
공동재산·개인자산 분배 이렇게 달라진다

배우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될까. 뉴질랜드의 한 장기 동거 부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30여 년간 함께 살아온 한 여성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과 주요 은행계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부모를 두고 유언 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상당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안해졌다.
그녀의 우려는 현실적이었다. 뉴질랜드 Administration Act 1969에 따르면, 자녀는 없지만 배우자와 부모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는 고인의 개인소지품과 15만5000달러(이자 포함), 그리고 남은 재산의 3분의 2를 받는다. 나머지 3분의 1은 생존 부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공동명의 자산은 다르다. Public Trust의 미셸 포프(Michelle Pope) 수석 트러스티에 따르면, 집이나 공동계좌와 같이 ‘joint ownership’인 경우, 법적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survivorship’ 제도). 다만 공동명의라도 ‘지분 공유(tenants in common)’ 방식이라면 고인의 지분이 유산에 포함되어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과 생활 기반의 불안을 막으려면, 부부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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