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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오브 플렌티 제과점, 이민·고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 33만5천 달러 벌금·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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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무루파라(Murupara) 지역의 한 제과점 주인과 그의 회사가 이민법과 고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과 피해자 배상금을 포함해 총 33만5천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R.S.X Limited(영업명 Bakehouse Café)의 소유주이자 대표인 라타 니(Ratha Ny)는 이민부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 4건을 인정해, 2025년 3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당 회사 역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의도적으로 지급하고, 휴가 수당과 관련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고용법 위반 행위 6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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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루아 지방 법원은 14일 회사에 대해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 3명에게 총 2만5천 달러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배상금은 피해자 2명에게 각 1만 달러, 나머지 1명에게 5천 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선고 전 이미 회사 측은 노동부(MBIE)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총 16만 달러의 최저임금 체불액을 지급했다. 이로써 벌금·배상·체불임금 지급을 모두 합친 총 금액은 33만5천 달러에 이른다.


라타 니는 대표 혐의를 포함한 허위 정보 제공 4건에 대해 10개월의 자택구금형을 선고받았다.


MBIE 이민 단속·수사국 스티브 왓슨 총괄은 “임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과도한 노동 강요는 뉴질랜드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뉴질랜드의 국제적 신뢰에도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이 인정된 점이 특히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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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51조에 따르면 임시 이주노동자나 불법 취업자의 착취는 최대 7년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MBIE는 이번 사건이 이민 단속·수사팀과 노동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는 합동 단속이 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직장 내 착취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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