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핑 규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WeeklyKorea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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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본 업소 3곳 중 1곳 '법 위반'
미성년자 판매 및 일회용 제품 판매 여전
"벌금 최대 10만 달러, 단속망 좁혀온다"

보건 당국이 청소년 베이핑(전자담배)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기스본 지역의 상당수 업소가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단속 결과에 따르면, 기스본 내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자 구매 위장 점검(CPO)’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성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미 판매가 금지된 일회용 베이프(Disposable vapes)를 여전히 진열·판매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주요 규정 요약
현재 뉴질랜드의 베이핑 관련 법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기스본 시장 레헤트 스톨츠(Rehette Stoltz)는 "우리 지역 상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현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베이프 판매 전면 금지: 2025년 6월 17일부터 충전이 불가능하거나 액상 리필이 안 되는 모든 '일회용'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다.
벌금 대폭 상향: 미성년자에게 베이프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인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분증 확인 철저: 18세 미만 판매 금지는 기본이며, 보건 당국은 외모상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ID)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진열 및 광고 제한: 일반 소매점(다이어리, 주유소 등)은 베이프 제품을 외부나 매장 내에서 고객이 직접 볼 수 없도록 카운터 아래나 불투명한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한편, 기스본 현지 단속에서는 일부 업주들이 "직원 교육 부족으로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과일 향 제품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부 소속 의료 담당관 더글러스 러시(Douglas Lush) 박사는 "상시 규정 준수 담당관이 배치되어 교육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을 예고했다.

특히 학교 인근(300m 이내) 업소들은 학부모와 학교 측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베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며 지역 상점들의 책임감 있는 영업을 촉구했다.
사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현재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일회용(Non-rechargeable)' 제품이 섞여 있지는 않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25세 미만 ID 확인 룰'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나?
매장 외부에서 베이프 관련 광고나 제품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나?

뉴질랜드 청소년 베이핑 예방 교육 영상
뉴질랜드 정부가 청소년 베이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회용 베이프 전면 금지와 벌금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의 강력한 단속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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