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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그네서 추락한 남성, '카운실에 2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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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뉴질랜드 마스터턴(Masterton)의 마거릿 스트리트(Margaret St) 공원에서 그네를 타다 사슬이 끊어져 추락한 남성이 24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마스터턴 지역 카운실(Masterton District Council)에 약 2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리온 시런(Leon Sheeran)은 사고로 꼬리뼈를 다쳐 트럭 운전사로서의 업무, 수면, 정신 건강에 지장이 생겼다. 부상은 ACC 보상 대상이었으나, 4년 뒤 그는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위반을 이유로 카운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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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런은 약 240만 달러의 소득 손실 배상을 요구했지만, 개인 상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금지하는 ACC법(Accident Compensation Act) 조항에 따라 그의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최근 판결문에 따르면, 카운실은 약 4만3000 달러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으나 앤드루 스켈턴(Andrew Skelton) 판사는 약 2만 달러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시런은 원 소송 기각에 불복해 항소 중이었으며, 비용 집행을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스켈턴 판사는 “집행 유예가 인정되면 카운실과 지역 주민(납세자)들이 비용 회수에 상당한 지연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시런이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카운실 변호인과 법원으로부터 “개인 상해 배상 청구는 ACC법 제317(1)조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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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턴 판사는 “시런은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청구 내용을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내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조언 역시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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