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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당했다” 미국 재외동포 주장 ‘파문예상’

“해외동포 정치사찰을 자행한 국회 S의원, 재외동포재단 C 이사, 뉴질랜드 K씨, 뉴욕 L씨를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하라”


S의원실에서 해외동포들을 조직하기 위해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을 국가와 도시별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A씨는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A 씨에 따르면,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모집과 임명과정에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사찰을 당해 본인이 심각한 명예 훼손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국회 S의원실에서 뉴질랜드 K씨를 통해 모집을 하였는바 해외 각 도시의 합법성이 결여된 불 특정인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유출하여 검증이라는 초유의 내사를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역 내 평판, 범죄, 기타 동포사회의 분규에 연루되었는지 여부, 제명 징계를 당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시켜 정치사찰을 당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C이사가 정당행사 및 정치사찰에도 배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부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S의원, 재외동포재단 C이사, 뉴질랜드 K씨, 뉴욕 L씨 등을 조사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통해 이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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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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