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누가 해당? 누가 면제? 신규주택의 기준은?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주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통상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됐던 임대용 주택에 대한 이자의 비즈니스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충격을 받았었다.
또한 동시에 양도 소득세 기준 대상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서, 투자용 부동산 소유자가 이 기간 안에 매각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신규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면서 5년이 안 된 기간 동안에는 은행의 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규칙을 준비하고 신규 주택의 건설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밝혔다.
이제 143페이지에 달하는 제안 서류가 공개되면서 누가 이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며 또한 어떤 내용이 신규 주택에 해당되는지 밝혀졌다.

이 제안서에는 뉴질랜드 이외(해외)의 주거용 자산과 직원용 숙박시설, 농장부지(Farmland), 레스트홈(Rest homes), 모텔, 은퇴자마을(Retirement villages) 그리고 본인의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하여는 같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잉가 오라(Kainga Ora, 정부의 임대주택 시행 기관과 같음)와 그 관계 기관들도 주택 개발업자와 같이 면제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학생들의 기숙 시설과 서비스 아파트 그리고 마오리 소유 부지도 예외 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소수의 개인들이 만든 회사나 다른 형태의 회사들로 자산의 50% 이상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들로, 그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회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면제 대상이 되는 신규 주택 건설은 빈 공터에 주거용 주택을 추가하거나, 기존 주택에 추가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기존의 거주 시설을 대체하는 작업과 한 개의 거주 시설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개발하는 작업과 오피스 단지를 아파트용으로 개발하는 등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들도 해당되게 된다.
또한 이번 서류에는 CCC (Code of Compliance Certificate)가 발급된 지 12개월 이내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과 자기의 땅에 주택을 추가로 지은 경우도 신규 주택의 예외로 정했다.

정부는 CCC가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면제 여부와 10년이나 20년과 같이 일정 기간의 이내의 경우에 대하여도 면제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정부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존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줄이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주택 구입 가능성을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번 방안이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는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라고 하며,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복되고 있는 경기를 보호하면서, 모두가 윈-윈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장관은 주택 개발과 신규 주택에 대한 면제 제의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투자를 유도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과 자가 소유자들을 위한 시장의 기존주택 재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커 장관은 이번 제안은 주택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엌과 욕실을 갖춘 Self-contained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도 CCC를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건축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서류는 7월 12일까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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