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도 쉽게 만들자"
- WeeklyKorea
-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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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방지법 대폭 완화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AML/CFT) 개정을 통해, 어린이 은행 계좌 개설을 더 쉽게 만들고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시모어 총리 권한대행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려는 부모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비정상"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간소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저축과 투자, 미래 설계를 배울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자녀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주소 증명서류, 부모-자녀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도한 요건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이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나 비(非)키위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계좌 개설 절차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변호사·회계사·부동산업자 등 전문직군과 소상공인들이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를 수행할 때 드는 복잡한 서류와 행정 절차를 줄이는 개편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모어 대표는 "이번 개정은 법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서류주의를 바로잡고 실제 위험에 기반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차관 니콜 맥키(Nicole McKee)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필요 이상의 복잡성과 반복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녀는 "소규모 기업과 시민들이 단순한 금융 거래를 위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AML/CFT법 도입 이후 가장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평가되며, 시행되면 금융 기관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서류 행정과 중복된 절차를 덜어줌으로써 국민이 금융 시스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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