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도 병가 확인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은 제각각
- WeeklyKorea
-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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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약국을 통해 병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보건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RNZ가 전국 15곳의 약국에 문의한 결과, 10곳은 “약국에서는 병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부는 “약사는 법적으로 질병을 인증할 수 있으며, 관련 형식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 발급 ‘의료 증명서’와 약사 발급 ‘병가 확인서’는 달라
보건부는 다만 의사나 간호사 등이 발급하는 의학적 진단 기반의 의료 증명서(Medical Certificate) 와, 약사·간호사·구급대원 등이 발급할 수 있는 병가 확인서(Sickness Certificate) 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발급하는 병가 확인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2018년부터 「Holidays Act」에 근거해 허용됐다.
병가 확인서는 인쇄물, 수기 작성 등 어떤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약국 상담과 함께 발급되며 비용은 30~40달러 선이다.
약사들조차 모르는 제도 변화
하지만 많은 약사들이 여전히 관련 법 개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약사는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의사만 발급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 당시 약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약사 규제기관인 Pharmacy Council 은 “법 적용은 현장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국 접근성, 제도 활용 늘려야”
오클랜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앤디 후(Andy Hou)는 매주 평균 한 건의 병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대중 인식만 높아진다면 약국의 접근성을 활용해 훨씬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렌 모건 반다(Helen Morgan Banda) 제약학회(PSNZ) 대표는 최근 발표에서 “약사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가 확인서 발급 역시 약사가 환자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더 나은 소통 필요"
시미언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전문 직능단체가 회원들에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약사가 병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향후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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