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15만명 넘는 학자금 대출자에 오류로 ‘환급’
- WeeklyKore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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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스템 수정 완료”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IRD)이 학자금 대출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15만 명이 넘는 대출자에게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환급 및 조정이 이뤄졌다.
IRD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2020년 ‘비즈니스 전환(Transformation Project)’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 계정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잡한 이자 계산 방식으로 인해 일부 대출자에게 이자가 과다 혹은 과소 부과되는 오류가 발견된 바 있다.

국세청은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지난 12월 6~7일 주말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오류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 조치로 △약 2만 3,000명은 평균 10.50달러의 환급을 받았고, △**약 6만 4,500명은 평균 10달러의 크레딧(대출잔액 감액)**을 받았다.
또한 약 6만 7,000명에게는 미부과 이자가 추가 계산된 뒤 전액 탕감되었다. IRD는 “대부분의 조정 금액은 20달러 이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모든 해당 대출자에게 오류 사실과 조치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번 오류로 인해 납부자가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소 부과된 이자는 모두 자동 탕감 처리되었고,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 또는 크레딧 형태로 돌려주었다.
한편, 한 대출자는 해외 체류 시기에 잘못 계산된 이자로 276.61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소명 요청 기간 중 IRD가 직장에 급여 공제를 요청해 당혹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보공개(OIA) 요청 후 해당 금액은 0달러로 조정되었으며, 오히려 1.31달러 환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일부 오류는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원인을 분석해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매년 여러 차례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행하며 오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오류 금액은 0.1% 미만이라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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