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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목소리 커진다

시드니 ‘단속 검토’에 뉴질랜드도 논쟁 재점화


Inner Sydney AirBnBs and other short term accommodation providers would only be able to operate 60 days a year, under the proposed plan.
Inner Sydney AirBnBs and other short term accommodation providers would only be able to operate 60 days a year, under the proposed plan.

전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호주 시드니가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르셀로나, 베를린, 뉴욕 등은 이미 단기 숙박을 전면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해, 관광객용 숙소로 묶여 있던 주택을 다시 시민들의 거주 공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제 이 흐름이 남반구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드니 시의회에서는 현재 단기 숙박이 가능한 연간 180일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녹색당 소속 매튜 톰슨 시의원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드니 시내에 약 5000채의 에어비앤비 주택이 실제 거주용으로 쓰일 수 있다”며 “이들 상당수는 1년 중 많은 기간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명백한 주택 위기 상황이며, 집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아, 현재 시의회 직원들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향후 시민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뉴질랜드에서도 낯설지 않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퀸스타운 역시 단기 숙박이 지역 주거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존 글로버 퀸스타운 시장은 “어느 날 밤이든 전체 주택의 약 3분의 1이 비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퀸스타운 시의회는 한때 주택을 단기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 시도는 2023년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단기 숙박과 주택 부족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의회는 오클랜드 대학교에 의뢰해, 지역 내 단기 숙박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한 종합 조사 보고서를 진행 중이다. 글로버 시장은 “법원이 요구한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퀸스타운에서는 단기 숙박 주택에 대해 더 높은 재산세(rate)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시장은 “에어비앤비가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숙소 주소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허가 여부나 세금 납부를 훨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의 문제는 주택용 토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 숙박 규제 논의는 근본 문제의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의 초점은 더 많은 주택이 실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 산업과 주거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뉴질랜드 주요 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시드니의 움직임을 계기로,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가 주택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시민 의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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