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2명 몰래 촬영한 남성 가택연금형 선고
- WeeklyKorea
-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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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대대적 침해” — 판사, 몰카 범죄 강력 규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한 남성이 탈의실과 샤워실 등에서 몰래 카메라를 통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62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촬영 혐의에 대해 10개월 가택연금(home detention)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공공 장소 및 상업시설 탈의실 등에서 62명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
그중 일부는 뉴마켓(Newmarket) 지역의 한 매장 탈의실 내부였고, 다른 장소로는 공공 샤워실, 화장실 칸막이 위, 에스컬레이터 등 다양했다.

피의자는 원래 64건의 친밀한 영상 촬영(intimate visual recording)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대표 기소 건으로 다뤄졌다.
오클랜드 지방 법원(Auckland District Court)에서 재판 중, 피의자는 대표적 2건의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 캐서린 맥스웰(Judge Kathryn Maxwell)은 이 범행을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gross invasion of privacy)”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맥스웰 판사는 피고의 이름공개 억지(name suppression) 신청을 기각했으며, 10개월의 가택연금형과 함께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측은 촬영 대상을 일부 확인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름공개가 허용될 경우 추가 피해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대변인 마나와 티 아후루-쿠인(Manawa Te Ahuru-Quinn)은 범죄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했던 특성을 강조하며,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심리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트레스·외로움·좌절감과 더불어 관음증 또는 몰카 취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진단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발각된 것에 대한 화(anger)”와 더불어 재범 위험성은 평균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피해자 일부는 피고의 이름공개를 촉구했으며, 신원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피해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의 역할과 한계를 재조명하게 한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어, 법원과 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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