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NZ 희귀 도마뱀 밀반출 시도” 징역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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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함정수사에 덜미…14만달러 상당

뉴질랜드 희귀 주얼드 게코(jewelled gecko)를 밀반출하려다 보존부(DOC) 함정수사에 걸린 20대 한국인이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수천 달러를 벌 기회”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국제 밀수 조직의 앞잡이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세 무직 한국인 이구낙(Lee Gunak) 씨는 지난 10월 오클랜드의 한 호텔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접촉해둔 인물과 만났다. 그는 이 인물이 실제 밀수 브로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DOC의 잠입 수사관이었다.

이 씨는 미화 1만5000달러에 뉴질랜드산 초희귀 녹색 도마뱀 10마리를 사들이려 했고, 그 중 두 마리만 담긴 용기를 건네받은 뒤 방으로 돌아가 확인하던 중 체포됐다.
DOC는 “이 거래는 즉흥적이 아니라, 명백한 국제 밀반출 구조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주얼드 게코는 자연 서식지가 뉴질랜드에만 존재하며 ‘위험 – 감소중’으로 분류된 보호종이다. 특히 유럽 불법 시장에서는 개체당 NZ$1만4000 이상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한국에서부터 항공권과 숙소까지 제3자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성공 시 3600~4800 달러의 보수를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들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비드 맥노턴 판사는 “피고가 주범은 아니지만, 누군가 그를 앞세워 위험을 회피하려 한 명백한 상업적 범행”이라며, DOC가 요구한 중형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 결과 기본 형량 2년에서 감경을 적용해 징역 14개월이 선고됐다. 출소 후에는 국외 추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DOC는 “야생동물은 도움이 필요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없다”며, 희귀종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고파는 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10만 달러 벌금, 상업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30만 달러 벌금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보호종이 해외 밀수 조직의 타깃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DOC는 앞으로도 함정수사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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