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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NZ 희귀 도마뱀 밀반출 시도” 징역

DOC 함정수사에 덜미…14만달러 상당


Gunak Lee was sentenced to 14 months' jail at Manukau District Court. Photo: Kim Baker Wilson / RNZ
Gunak Lee was sentenced to 14 months' jail at Manukau District Court. Photo: Kim Baker Wilson / RNZ

뉴질랜드 희귀 주얼드 게코(jewelled gecko)를 밀반출하려다 보존부(DOC) 함정수사에 걸린 20대 한국인이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수천 달러를 벌 기회”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국제 밀수 조직의 앞잡이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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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무직 한국인 이구낙(Lee Gunak) 씨는 지난 10월 오클랜드의 한 호텔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접촉해둔 인물과 만났다. 그는 이 인물이 실제 밀수 브로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DOC의 잠입 수사관이었다.


Jewelled geckos are only found in pockets of Canterbury, Otago and Southland. Their conservation status is classified as 'at risk - declining'. Photo: Supplied
Jewelled geckos are only found in pockets of Canterbury, Otago and Southland. Their conservation status is classified as 'at risk - declining'. Photo: Supplied

이 씨는 미화 1만5000달러에 뉴질랜드산 초희귀 녹색 도마뱀 10마리를 사들이려 했고, 그 중 두 마리만 담긴 용기를 건네받은 뒤 방으로 돌아가 확인하던 중 체포됐다.


DOC는 “이 거래는 즉흥적이 아니라, 명백한 국제 밀반출 구조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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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드 게코는 자연 서식지가 뉴질랜드에만 존재하며 ‘위험 – 감소중’으로 분류된 보호종이다. 특히 유럽 불법 시장에서는 개체당 NZ$1만4000 이상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US$10 000 found in Gunak Lee's hotel room. Photo: Department of Conservation
US$10 000 found in Gunak Lee's hotel room. Photo: Department of Conservation

수사 결과, 이 씨는 한국에서부터 항공권과 숙소까지 제3자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성공 시 3600~4800 달러의 보수를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들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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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노턴 판사는 “피고가 주범은 아니지만, 누군가 그를 앞세워 위험을 회피하려 한 명백한 상업적 범행”이라며, DOC가 요구한 중형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 결과 기본 형량 2년에서 감경을 적용해 징역 14개월이 선고됐다. 출소 후에는 국외 추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DOC는 “야생동물은 도움이 필요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없다”며, 희귀종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Two jewelled gecko used in the undercover operation. Photo: Department of Conservation
Two jewelled gecko used in the undercover operation. Photo: Department of Conservation

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고파는 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10만 달러 벌금, 상업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30만 달러 벌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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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보호종이 해외 밀수 조직의 타깃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DOC는 앞으로도 함정수사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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