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0만 달러 넘는 65세 이상도 연금 수령…공정한가?
- WeeklyKorea
- 2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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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은퇴자' NZ Super 수령 논란…수당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2023년 인구조사(Census)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9,000여 명이 연간 20만 달러(NZD) 이상을 벌고 있음에도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만~20만 달러 사이 소득을 가진 사람은 3만 3천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이들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수당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 고령층 소득 증가·노동 지속…제도 현실성 재검토 필요
2023년 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24%가 여전히 경제활동 중 (2013년 대비 2%p 증가)
특히 70~74세 구간의 노동 참여율이 크게 상승
연소득 15만~20만 달러 구간은 감소했지만, 10만~15만 달러 구간은 1만 명 증가
■ 퇴직위원장 “고소득자 연금 수령, 재검토 필요”
퇴직위원장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은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고소득자가 세후 기준으로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180,000 이상은 세율 구간도 높아지는 시점이고, 그 이상 버는 사람에게 연금 지급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녀는 단일 접근(나이 조정, 일괄 삭감 등)은 위험하다며, 통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은근한 소득심사 이미 진행 중…그러나 형평성 논란 여전”
오클랜드대 수전 세인트존 교수는, 현행 NZ Super가 세금 체계를 통해 ‘간접적 소득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과도한 감면율(clawback)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세후 기준으로 일정 이상 소득자에겐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를 제안하며, “급여 전액 삭감보다 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소득심사 도입 시, 연간 90억 달러 절감 가능”
샤무빌 이아쿱(Shamubeel Eaqub) 심플리시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사례처럼 소득·재산 심사를 도입할 경우, 연금 수급자 비율이 약 60%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약 9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잡성 증가 및 사적 재정 회피 시도 가능성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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