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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서 ‘카드 결제 수수료’ 전면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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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서차지, surcharge)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PayWave(비접촉식 결제)나 스마트폰 지갑 등으로 결제할 때 더 이상 ‘숨은 수수료’에 당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상공업 및 소비자부 장관 스콧 심슨(Scott Simpson)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결제 단말기에 붙어 있던 불편한 안내 문구와 스티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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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지안은 Visa, Mastercard 신용·직불카드 및 EFTPOS를 이용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결제를 포함하지만, 온라인 결제나 다른 국제 카드사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2025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5월 이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서차지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6,500만 달러는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는 수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Consumer NZ는 지난 3월 서차지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수백 건의 민원을 근거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Mastercard와 Visa 역시 이번 금지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Consumer NZ 대표 존 더피(Jon Duffy)는 정부의 발표 직후 RNZ와의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불편했던 소비자 경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인 Retail NZ는 이 조치가 소비자에게 꼭 이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 캐롤린 영(Carolyn Young)은 “서차지가 사라지면 결제 수수료를 메우기 위해 매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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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미 카드사 수수료 체계도 개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업위원회는 Visa 및 Mastercard 결제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interchange fee)를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체 결제 수수료의 약 60%를 차지한다.


스콧 심슨 장관은 “소비자는 이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며, 유럽연합(EU) 및 영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결제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호주는 여전히 서차지를 허용하지만, 실비용만큼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EFTPOS와 카드 결제에 대한 서차지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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