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함정 ‘사기 주의’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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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 달러 송금 후 ‘도난 차량’ 판명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던 한 남성이 3만5천 달러(약 3천만 원 이상)를 송금했다가 차량이 도난 차량으로 드러나 전액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차량 대금을 송금한 뒤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은행이 더 빨리 막았어야” 민원 제기… 그러나 기각
피해자는 ✔ 은행이 거래를 의심 거래로 인식하지 못한 점, ✔ 자금 회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은행 옴부즈맨(Banking Ombudsman)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옴부즈맨 측은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은 “해당 송금은 당시 기준으로 의심 거래에 해당하지 않았고, 은행은 사기 신고 접수 30분 이내에 상대 은행에 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의 민원은 기각됐다.
“지금 제도론 온라인 장터 사기 막기 어렵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는 이번 사례가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제시카 워커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은행 사기 보상 제도가 있었더라도 이번 사례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SNS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책임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히 “온라인에서 고액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신고는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여전히 커
은행 옴부즈맨 니콜라 슬래든은 올해 들어 사기 관련 민원 건수는 줄었지만 금전적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연령과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상대방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계좌로의 송금
차량·부동산·고가 물품의 선입금 요구
“돈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은 ✔ 계좌 명의 확인 ✔ 직접 대면 거래 ✔ 차량 등록 정보·도난 여부 조회 ✔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판매자 경계 등을 기본 수칙으로 꼽는다.

또한 사기를 의심할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유일하게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사건은 ✔ 온라인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교민 ✔ 차량·보트·장비 등 고가 물품을 개인 간 거래로 구입하려는 교민 ✔ “은행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라 믿는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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