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저지른 이민법무사…26,000달러 벌금형
이민법무사 관리당국의 재판소는 이주민들에게 벌인 이민사기로 인해 이민을 원하는 부부가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다며, 이 부부를 이민법무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무사인 ‘Apurva Khetarpal’은 그녀의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고, 뉴질랜드 이민국에 부정직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벌금과 보상금으로 거의 2만6,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민법무사 관리당국인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의 불만 사항과 징계 재판소는 그녀가 이 직업 (이민법무사)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이민 회사인 아이비자(Ivisas)의 이사인 케타팔은 2016년에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지만, 지방 법원에 항소하여 감독 하에 개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민법무사 관리당국에서는 이전에 그녀와 관련해 세 건의 불만사항이 담긴 진정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비자가 거절됐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의 남편에게 대학 입학제안서에 대한 진술서에 거짓으로 서명하게 했는데, 그 남편은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케타팔은 또한 그녀의 의뢰인이 그녀를 해고시킨 후에도 장관의 개입 요청에 또 다시 그것을 사용했다.
재판소는 "케타팔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고객에 대한 거짓은 체계적이고 그녀의 직업적인 범죄는 열거하기엔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소는 불편, 불안, 고통에 대해 일반적인 손해 배상을 판결할 수 있으며, 이전에 지급된 최대 금액은 5,000 달러까지 배상할 수 있었다.
이어, 이 사건은 그러한 배상을 받기에 적절한 경우라며, 고발인과 그녀의 남편은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민법무사는 이민국에 제출된 거짓 진술을 남편에게 하게끔 만들었다고 이민법무사의 유죄를 명령했다.
또한, 재판소는 케타팔이 최대 2년 동안 영업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jpg)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