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진과 교사들 ‘No jab, No job’ 소송…고등법원서 “기각”
소수의 의료진들과 교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드와이프까지도 가세했었던 이 반대 그룹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백신접종이 인권 보호에 대한 권리 장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11월 15일(월요일)까지 1차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행정 명령에 반하며,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고 하며, “Covid-19 공중보건대응(백신)법 2021은 의료 치료를 거부하는 데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웰링턴에서 발표된 판결에서 매튜 파머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의견을 밝히는 New Zealand Doctors Speaking Out on Science (NZDSOS) 와 그와 유사한 교사들의 모임 (NZTSOS) 그리고 일부 미드와이프들의 그룹은 의무적 지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기초로 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정에서, 그들의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의무적 지시에 앞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더 많은 조언이 필요했다고 변론하며, 한 변호인은 의무적 접종 지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종을 받도록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대변하는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도 없었고,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나 근거 없이 실험에 참가하도록 강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의무 접종 규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화요일부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측 변호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 및 교육 관계자들이 환자와 어린이들을 Covid-19 확산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택은 개인들에게 있다고 말하며, 백신접종을 할 경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NZDSOS에는 79명의 의사들과 48명의 치과 의사, 26명의 약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NZTSOS에는 교사들과 학교장, 학교 관리 위원회 회원들이 있으며, 초기에는 네 명의 미드와이프들도 이의 제기에 합류하였었다.
파머 판사는 5조에서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의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설명되고 있어, 권리 장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백신 의무화 규정이 권리 장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드와이프의 이름들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승인하였다.
파머 판사는 Covid-19에 대한 백신 이슈가 뉴질랜드를 양분화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의신청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해코지나 차별, 욕설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근거는 인정하였다.
한 법의학자는 백신 의무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데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며, ’No jab, No job’의 강제 규정이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기에 좀 강압적인 면도 있지만, 보건 의료진의 백신접종 의무화는 매우 수긍 가는 조치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프로그램 자체는 커뮤니티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는 아주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종사자들과 일선 의사들은 물론 보건 근무자들도 고용 조건의 일부로 완전 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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