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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정책, 되레 가격 인상 부를 수 있다

  • 뉴질랜드 전력 당국의 신규 규제가 소비자에게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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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력당국(Electricity Authority)이 발표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되레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이번 정책은 ‘젠테일러(gentailers)’라 불리는 전력 생산과 소매를 동시에 하는 기업(제네시스, 메리디안, 머큐리, 콘택트 등)에 대해, 자사 소매 부문에 제공하는 조건을 독립 소매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젠테일러들이 자사 소매 부문에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해 독립 소매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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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주 그리피스 대학 리처드 미일(Professor Richard Meale) 교수는 이 제도가 시장 구조 특성을 간과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젠테일러들은 자사 소매 부문에 발전 단가 기준(도매시장보다 저렴)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반면 독립 소매업체들은 도매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야 해 경쟁이 어렵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젠테일러들은 자사 소매 부문에 주던 낮은 단가를 경쟁사에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할인 제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사에도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해 전체 소매 공급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기업 간 담합을 직접 유도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가격 인하를 회피하는 공통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과거 다른 산업에서 나타난 ‘최저가 보장 제도’(best-price guarantees), ‘가장 혜택받는 고객 조항’(most-favoured-nation clauses) 과 유사하다.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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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미일 교수는 연구 결과, 발전과 소매가 통합된 젠테일러 모델이 소비자에 가장 유리한 구조임을 밝혔다. 반대로 발전과 소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도매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뿐 아니라 독립 소매업체조차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법적 분리(legal unbundling)’ 모델에 가까운데, 이는 독립 소매업체의 이익을 늘려줄 수 있으나 다른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더 나아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소매 시장의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하를 목표로 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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