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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합법화 추진

  • 작성자 사진: WeeklyKorea
    WeeklyKorea
  • 16false03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2분 분량

정부 교통규칙 대대적 손질


Photo: RNZ / Nick Monro
Photo: RNZ / Nick Monro

정부가 전동 킥보드(e-scooter)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상에서 혼란을 빚어온 교통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기본을 바로잡기(fix the basics)’ 차원에서 두 개의 교통 규칙 개정 패키지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개정안: 일상 도로 이용 규칙 정비

첫 번째 패키지는 일반 도로와 차선 이용 규칙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도 자전거 주행 허용

  • 자전거·말을 추월할 때 1~1.5m 의무 간격 규정 도입(속도 제한에 따라 차등)

  • 시속 60km 미만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을 출발하는 버스에 양보 의무화

  • 지자체의 잔디(berm) 주차 관리 권한 명확화



비숍 장관은 “많은 아이들이 이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현실을 반영해 더 안전한 선택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고령자와 장애인 단체는 보도 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교육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 대형 차량 규제 완화

두 번째 패키지는 화물·대형 차량 관련 규정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 빈 대형 트럭·트레일러 이동 시 일부 허가 절차 간소화

  • 1종 면허 소지자의 7.5톤 이하 전기차 운전 허용

  • 2종 면허 소지자의 2축 초과 전기버스(최대 22톤) 운전 허용

  • 대형 화물 유도 차량 표지 규정 현실화

  • 해외 대형차 면허의 시험 또는 승인 과정 이수 후 전환 허용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저탄소 차량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교민 일상과도 밀접하다.


  •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합법화되면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 학부모 가정: 12세 이하 보도 주행 허용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긍정적 변화가 될 수 있다.

  • 한인 운송·물류업 종사자: 대형 차량 규제 완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 보행자 안전 문제: 고령 교민과 장애인 커뮤니티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학부모, 장애인 단체, 트럭 운전자, 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은 ‘공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은 교통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속도 제한, 우선권, 안전 교육, 단속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 밀착형 규칙 개정인 만큼, 교민 사회도 의견 제출을 통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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