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청, 전력 시장 경쟁 촉진 위한 추가 개혁안 발표
- WeeklyKorea
-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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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이 전력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내년 중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 소매업체들이 대형 발전-소매 결합 사업자(이하 ‘젠테일러’ Gentailers)와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형 4사, 시장 장악력 완화 대상
뉴질랜드 전력 시장은 현재 콘택트(Contact), 제네시스(Genesis), 머큐리(Mercury), 메리디안(Meridian) 등 ‘빅4 젠테일러’가 전체 발전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소매 부문에 유리하도록 전력 공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력청 의장 안나 코미닉(Anna Kominik)은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력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매 시장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독립 소매업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3대 경쟁 촉진 방안
전력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최소 거래 의무 부과: 대형 젠테일러는 올해 1월 도입된 새로운 전력 도매 헤지(hedge) 상품을 일정 물량 이상 반드시 거래해야 한다. 이는 독립 사업자들이 가격 급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차별적 가격 의무화: 대형 젠테일러는 자사 소매 부문과 독립 소매업체 간 헤지 상품 제공 시 동일한 조건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전력 선물시장 검토: 전력 선물(futures) 시장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경쟁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강화한다.
이 개혁안은 특히 수요 급증이나 공급 부족 시 가격 급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헤지 계약(shaped-hedging contracts)’을 독립 소매업체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쟁 촉진과 투자 유인
이번 개혁은 작년 겨울 전력 위기 이후 구성된 에너지 경쟁 태스크포스(Energy Competition Task Force)의 권고안에 기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위원장이자 태스크포스 멤버인 존 스몰(John Small)은 “이번 조치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독립 사업자들이 필요한 도매 계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기존 사업자 견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적인 전력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전력청의 이번 조치는 전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빅4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가격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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