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폐지 약속 어디로?”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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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웨이브 수수료 금지법, 사실상 표류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공언했던 ‘페이웨이브(payWave) 수수료 금지’ 정책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당초 정부는 5월까지 신용·직불카드 비접촉 결제 시 부과되는 가맹점 추가 수수료(서차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일정표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Retail Payment System (Ban on Merchant Surcharges) Amendment Bill 이 있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차 독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연간 최대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서차지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6500만 달러는 과도한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키위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Winston Peters는 “이 법안은 현재로선 어디로도 가지 않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총리 Christopher Luxon 역시 정책에 대해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시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ACT 대표 David Seymour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그는 “연간 카드 매출이 100만 달러인 소규모 업체가 2% 수수료를 자체 부담하면 2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강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ACT 소속 의원은 무료 결제수단(EFTPOS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서차지를 허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상무·소비자보호부 장관은 5월 시행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입법 일정과 정치적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페이웨이브 수수료는 카페, 식당, 한인마트 등 교민 운영 소상공인 업종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비용 구조다.

전면 금지 시 매출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비용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현 시점에서 교민 자영업자들은 ✔ 카드 결제 수수료 구조 재점검 ✔ EFTPOS 등 대체 결제수단 안내 강화 ✔ 가격 정책 재설계 가능성 검토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생존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용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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