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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성장 촉진형’ 세제 개편 본격화

  • 외국인 투자세·복리후생세 개편 추진



정부가 외국인 투자 펀드(FIF) 과세 규정과 복리후생세(FBT) 제도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세제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자본·인재·소기업 투자 유입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제 및 사회복지 정책 재정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성장과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 조성”

세입부(Revenues) 장관 사이먼 왓츠(Simon Watts)는 수요일 발표에서 “이번 개편은 뉴질랜드를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경제 성장의 초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1단계 세제 개편이 생산성 제고와 해외 자본 및 기술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리프레시(Refreshed)’ 프로그램은 그 기조를 이어받아 규제 장벽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펀드(FIF) 과세 방식 개선

정부는 올해 3월 FIF 소득 계산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특히 이민자와 해외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현재 제도는 실제 현금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리후생세(FBT) 규정 단순화 추진

4월에는 FBT 관련 ‘업무용 차량(work-related vehicle)’ 정의 삭제가 포함된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규정상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car)가 아니어야 하고, 회사 로고가 부착된(sign-written) 차량이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왓츠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FBT 단순화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가족 지원 제도도 함께 개편: Working for Families & Family Boost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워킹 포 패밀리스(Working for Families)’와 ‘패밀리 부스트(Family Boost)’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 및 어린이집 데이터와의 직접 연계 시스템(direct data feed) 도입을 검토 중이며, 가족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채무 문제(overpayment debt)를 줄이기 위한 개편도 진행 중이다.


인프라 투자 유도 위한 ‘Thin-Capitalisation’ 규정 조정

정부는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 구조 제한(thin-capitalisation)’ 규제 완화에도 착수했다.


왓츠 장관은 “이 조정으로 뉴질랜드의 세제 구조가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주요 개편 방향 요약

  • Investment Boost 제도 평가 및 개선

  • 방문 근로자 세금 처리 현대화

  • 소규모 사업자·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방식 유연화 (내년 초 협의 예정)

  • 비영리단체·자선단체 과세 체계 검토

  • GST(부가세) 제도 단순화 및 무결성 강화

  • 국세청(IRD) 세금 체납 관리 효율화



“규제를 없애고, 예측 가능한 세제로 성장 지원”

왓츠 장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가계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투자세(FIF) 계산 방식 개편

  • 업무용 차량 FBT 규정 완화 예정

  • Working for Families·Family Boost 개편 및 데이터 연계 추진

  • Thin-cap 규정 조정으로 인프라 투자 촉진

  • GST·소득세 등 전반적 세제 단순화 추진


정부는 “복잡한 세제를 줄이고, 생산적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조세 개정이 아니라, ‘규제 완화 → 투자 확대 →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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