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대비 건물 보강법 대대적 개편
- Weekly Korea EDIT
-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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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비용 82억 달러 절감 전망

뉴질랜드 정부가 지진 대비 건물 보강(earthquake strengthening) 법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위험 중심(risk-based)’ 접근법을 도입해 건물주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방치된 공실 건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규정 폐지, 새 기준 도입
크리스 펜크 건설부 장관은 기존 신축 건물 기준(New Building Standard) 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진 취약 건물 제도(Earthquake Prone Building system)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강되지 않은 조적조 건물(unreinforced masonry building) ▲공공 도로나 인접 부지에 노출된 불안정한 외벽·파사드가 있는 건물은 지진 취약 건물로 지정된다.

다만 3층 이하 건물이나 인구 1만 명 미만 소도시 건물은 보강이나 경고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3층 이상 콘크리트 건물은 전체 구조가 아닌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보강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지진 위험 지역 재분류
▷오클랜드, 노스랜드, 채텀 제도: 지진 위험이 낮아 규정 면제
▷더니든 포함 오타고 연안 지역: 위험 등급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또한, 보강 시 화재 안전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요구도 함께 적용되던 기존 규정은 삭제되며, 보강 기한은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범위 축소…실제 위험 건물만 관리
펜크 장관은 “새 제도는 인명 피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중·고위험 지진 지역 건물에만 적용된다”며 “대도시와 달리 소도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을 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900개 건물이 지진 취약 등록에서 해제되고, 1440개 건물은 보강 비용 절감, 880개 건물은 보강 불필요, 그리고 약 80개 건물만 전면 보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 반응
웰링턴 시장 토리 후아나우는 “이번 변화는 우리 도시에 엄청난 승리”라며 “건물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제로 위험한 건물에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특히 웰링턴 내 지진 취약 건물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 역시 “오클랜드와 노스랜드의 지진 위험은 화산 폭발 가능성보다 낮다”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기존 규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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