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충격적 행보’ 비난…정부, 건물주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이먼 브릿지스 전 대표는 세입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업할 수 없을 때 건물주들이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정부의 갑작스런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이번 주 초 크리스 파포이 법무장관은 상업용 건물주들이 경보수준 제한기간 동안 임차인들과 임대료에 대해 타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Covid-19 제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지불해야 할 "공정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고, 만약 그들이 합의할 수 없다면,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재로 가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부동산위원회(NZ Property Council)는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사전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변경된 개정안은 의회에 제출된 당일 발표 되었다.

브릿지스는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것은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민들에게는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계약법을 훼손시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장관인 데이비드 파커는 AM 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이미 "계약된 곳에서 영업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은 임차인과 건물주가 각각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니다.
브릿지스는 "대유행은 말할 것도 없이 드물고, 우리는 세입자가 폐쇄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브릿지스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당이 건물주나 집주인들을 모두 "뚱뚱한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주들에게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공정성의 명분이 없다."
이러한 변화는 요식업 단체인 Hospitality NZ와 소매점 단체인 Retail NZ에 의해 대 환영을 받았는데, 이 두 단체의 회원들은 특히 경보수준 4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Covid-19의 결과를 함께해야 한다"고 파커는 말했다. "현재 명시된 바와 같이, 대유행 중에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은 꽤 빨리 해고될 수 있다. 우리는 임금보조금 제도로 대량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정리해고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들은 대유행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jpg)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