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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감염 사례 더 있을 가능성 높다"

뉴질랜드, 조류독감 확산 우려


MPI standup and sweep after H5N1 bird flu detected. Source:RNZ/Baz Macdonald
MPI standup and sweep after H5N1 bird flu detected. Source:RNZ/Baz Macdonald

  • 카터턴서 두 번째 H5형 감염 확인

  • 전문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 개체 존재할 가능성"


뉴질랜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감염 조류가 발견되자, 이미 확인되지 않은 감염 개체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림부(MPI)는 지난 25일 와이라라파(Wairarapa) 카터턴(Carterton) 인근에서 발견된 토종 맹금류 카후(kāhu·하리어 매)가 H5형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웰링턴 페토니(Petone) 해변에서 발견된 갈색스쿠아(Brown Skua)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확인된 두 번째 사례다.


감염된 카후는 발견 직후 팔머스턴노스의 야생동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앞서 발견된 갈색스쿠아는 안락사됐다.



오타고대학교 바이러스학자인 제마 지오헤건(Jemma Geoghegan) 교수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감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감염된 두 마리 모두 죽은 동물을 먹는 습성이 있는 단독 생활 조류"라며 "감염된 사체를 먹고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뉴질랜드 내에 더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오헤건 교수는 바이러스의 최초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감염원이 외딴 섬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최초 감염원이 끝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감염원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와이라라파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들이 신고한 폐사하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야생조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현재 추가 H5형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농림부 수석 수의관 메리 반 안델(Mary van Andel) 박사는 "하룻밤 사이 약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미 조사한 사례도 있고,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참새처럼 조류독감과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모든 신고를 검토한 뒤 위험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류의 종류 ▲폐사 또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 수 ▲발견 장소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반 안델 박사는 "뉴질랜드는 H5형 조류독감이 언젠가는 유입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심되는 조류를 발견하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농림부 외래 해충·질병 신고센터(Exotic Pest and Disease Hotline)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류가 폐사하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원인은 조류독감 외에도 보툴리누스 중독, 폭풍 피해, 뉴질랜드에 이미 존재하는 각종 조류 질병 등 다양할 수 있어 모든 사례가 조류독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람에게 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철새 이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민들이 알아둘 사항

현재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식품 안전에도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생조류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새를 볼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농림부(MPI)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양계장이나 반려조류를 키우는 교민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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