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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면허 규정 대폭 손질

8시간 전
3분 분량

연간 수수료 없애고 신청 절차 간소화


Regulation Minister David Seymour insists bad regulation is killing businesses. Source: RNZ
Regulation Minister David Seymour insists bad regulation is killing businesses. Source: RNZ

 

정부가 주류 판매 면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연간 면허 수수료를 없애고 신청 및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주류 면허의 갱신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접객·외식업(hospitality sector)에 대한 규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면허 관련 규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규제부(Ministry for Regulation)의 검토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류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면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경우가 있었으며, 면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직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과도하고 잘못된 규제가 사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9개 권고안 중 8개 수용

규제부는 주류 면허 제도와 관련해 총 9개의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8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류 면허 비용 구조의 개편이다.

 

정부는 현재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폐지하고,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inspection)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주류 면허 신청 및 갱신 절차도 보다 간단해진다.

 

특히 처음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허 발급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청서 자체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일부 면허는 갱신기간도 늘어난다

주류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주류 면허의 갱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반복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규제기관과 사업자 모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역별 주류면허위원회(District Licensing Committee)의 운영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 통합을 허용하고, 위원 자격과 교육·훈련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위험도 기반' 단일 면허체계

정부는 현재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주류 면허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위험도 기반(risk-based) 주류 면허체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장의 규모나 영업 형태, 주류 판매와 관련된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주류 면허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면허와 인증 정보뿐 아니라 규정 준수 활동, 사업자의 관련 성과, 주류 관련 범죄와 사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 주류 면허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이에 대응하는 장관을 하나로 정해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9년까지 시행 목표…정부는 "더 빨리"

규제부는 당초 이러한 개혁안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니콜 맥키(Nicole McKee) 법무부 차관은 가능한 경우 이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변경사항을 시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키 차관은 주류를 판매하려는 접객업체를 규제기관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류 규제 완화 기조 이어져

이번 조치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해 온 주류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에는 이미 Good Friday, Easter Sunday, Anzac Day 오전, Christmas Day​에도 기존에 영업이 허용돼 있던 업소가 정상적인 면허 조건에 따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도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류 면허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미용실이 별도의 주류 면허 없이 고객에게 소량의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조장·미더리(meadery)·증류주 제조업체가 시음용 주류에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업소에서 무알코올 음료를 취급하기 쉽게 하고, 매장 내 소매공간을 갖춘 레스토랑이 포장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법무·사법위원회(Justice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보고됐다.

 

접객업계 "실질적인 개선 기대"

접객·외식업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했다.


 

Hospitality New Zealand는 수년 동안 주류 면허 신청과 갱신 과정에서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업계가 지적해 온 문제에는 지역별로 다른 결정, 지나치게 긴 처리기간, 계속 증가하는 면허 비용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티 필립스(Kristy Phillips) 최고경영자는 이번 규제부의 권고안이 실제로 접객업체와 규제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규제 검토 과정에서 접객업이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과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가 기울이는 노력을 인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규모 식당·바 운영자에게도 변화

이번 개편은 특히 주류 판매를 하는 레스토랑, 카페, 바, 호텔 등 접객업체의 행정 및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간 면허 수수료 폐지와 갱신 비용 인하는 사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갱신기간 연장은 사업주들이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장 검사에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위험도 기반 면허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될지에 따라 업소별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최종적인 법률 및 제도 변경을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지는 앞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이 실제로 시행되면 뉴질랜드의 주류 판매업체들은 면허 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활동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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