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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성관계한 여성, 법원서 신원 비공개 결정

3시간 전
2분 분량

영구 신원 비공개 이유...“무고한 계부 피해 막아야”



와이카토 지역에서 친아버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된 젊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영구적인 신원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에는 피고인의 신원 보호뿐 아니라, 성이 같은 계부가 범죄자로 잘못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해밀턴 지방법원의 티니 클라크(Tini Clark) 판사는 지난 8월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유죄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유죄판결 없는 석방(discharge without conviction)을 허가했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여성은 최근에야 친아버지를 만났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한 침대를 사용했고, 이후 성적 관계를 맺었다. 함께 거주하던 다른 가족이나 입주자들이 두 사람의 성관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적어도 한 차례는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을 당시 70대였던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아버지 역시 별도로 기소됐으며, 현재 정신건강 관련 평가 보고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다.


이번 신원 비공개 신청은 지난 월요일 법원에서 심리됐다. 여성 측 변호인 글렌 딕슨은 의뢰인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성이 같은 계부가 범죄의 공범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 언론 보도는 종이신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기간 남게 된다며, 이름이 공개되면 여성의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실 측 변호사 렉시 글레이저는 영구적인 신원 비공개를 반대했다. 계부에게 의심이 제기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실제로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클라크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근친상간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쉬운 유형의 범죄이며,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정보가 장기간 남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실제로 계부가 근친상간 사건의 범인으로 잘못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도 의심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신문에 이름이 실리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을 영구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적·발달적 장애와 취약한 성장 배경도 고려

판결 과정에서는 여성의 개인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FASD),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크 판사는 여성이 성인이기는 하지만 실제 인지 및 사회적 기능 수준은 나이에 걸맞지 않으며, 일반적인 성인보다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여성의 행동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의 신원 비공개 제도와 유죄판결 없는 석방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형사사법제도에서 신원 비공개와 유죄판결 없는 석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2011) 제200조는 피고인의 이름 공개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의심이 집중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신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형량법(Sentencing Act 2002) 제106조에 따른 유죄판결 없는 석방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법률상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제107조에 따라 유죄판결로 발생할 직접적·간접적 결과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개인적 취약성뿐 아니라, 이름이 공개될 경우 범죄와 무관한 계부가 장기간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영구적인 신원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까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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