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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내국인 포함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한국 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총5명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을 발표했다.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2021년 12월 3일 0시를 기해 한시적으로 한국 입국시(한국시간 기준) 국내외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기준 2021년 12월 3일 0시 이후 그 효력이 중단된다.


격리면제 중단 조치 연장,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등 방역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는 대로 영사민원24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한 방역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통합 홈페이지(ncov.mohw.go.kr)-공지사항-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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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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