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되는 농장 임금, 세무당국 ‘정조준’
- WeeklyKorea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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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업계 “수천만 달러 세금 누락 우려”

IRD, 원예업계에 세금 관행 개선 촉구…복잡한 하청구조·현금거래도 집중 점검
국세청(Inland Revenue·IRD)이 원예업계의 현금 임금 지급과 복잡한 하청·계약 구조를 세금 탈루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계에 세무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경고했다.
IRD는 최근 원예업계를 대상으로 수익 경보(Revenue Alert)를 발표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잡한 계약 구조를 활용하고, 원천징수 대상 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IRD 대변인 토니 모리스는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국세청이 수천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모리스는 “아직 문제가 있다면 IRD가 조사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세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경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금 지급, 세금 추적 어렵게 만들어
원예업계는 수확철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농장주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노동력 공급업체나 계약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수원에서는 키위와 사과 등 수확철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해 여러 단계의 하청 및 계약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모리스는 이 과정에서 임금과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금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내역이 금융 기록으로 남지 않는 만큼 실제 지급액과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IRD가 다른 정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과거보다 업계의 자금 흐름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업 활동이나 근로 형태와 비교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외 송금이나 자금 이동 등이 확인되면서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위험까지 지적
IRD의 우려는 단순한 세금 미납에 그치지 않는다.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은 산업에서는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활동이 발생할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현금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탈세를 시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숨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IRD의 주요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는 베이오브플렌티(Bay of Plenty)의 키위프루트 산업이다.
다만 현금을 이용한 하청업체 지급 문제는 원예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부 업체의 잘못이 전체 이미지 훼손”
원예업계 단체들은 세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업체의 잘못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농가의 명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pples and Pears New Zealand의 다니엘 애드셋 최고경영자는 세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행위가 원예업계뿐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까지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애드셋은 사과·배 산업은 다른 일부 원예 분야보다 하청업체 의존도가 낮아 이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많은 농가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RSE(Recognised Seasonal Employer) 제도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 고용과 세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SE는 뉴질랜드가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제도로, 참여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고용 및 근로조건 준수가 요구된다.
“성실한 사업자와 노동자 보호해야”
Horticulture New Zealand 최고경영자 케이트 스콧도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콧은 대부분의 농가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과 고용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원예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Horticulture New Zealand는 회원 농가들에게 현재의 고용 및 계약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세무·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계절근로자 많은 업계, 세무관리 더욱 중요
원예업계는 키위프루트,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과정에서 계절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수확철에는 농장주와 근로자, 노동력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이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어 누가 실제 고용주인지, 누가 임금을 지급하는지, 어떤 세금이 원천징수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IRD 경고는 특정 업종 전체가 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현금거래와 다단계 계약 구조가 결합될 경우 세금 누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RD가 이미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정보와 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해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업계 사업자들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고용계약, 임금 지급, 세금 신고 및 하청계약에 대한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원예업계의 불법·편법적인 세금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규정을 성실히 지키는 농가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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