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소유한 번호판이 낯선 차량에?
- WeeklyKorea
- 1일 전
- 2분 분량
개인 맞춤번호판 관리 허점 드러나

30년간 소유한 개인 번호판이 다른 차량에 등록된 사실 뒤늦게 확인
8개월 만에 되찾았지만 "차량에 부착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지적
와이카토(Waikato)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30년 가까이 소유해 온 개인 맞춤번호판(Personalised Plate)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등록된 사실을 발견한 뒤, 8개월간의 노력 끝에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의 개인 맞춤번호판 관리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고에 보관하던 번호판이 다른 차량에 등록
아만다(가명)는 지난 1996년 2월 개인 맞춤번호판을 구입해 약 10년 전까지 자신의 차량에 사용했다.
이후 번호판을 차량에서 떼어 차고 벽에 보관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이제는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번호판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조회를 했다.
그러나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파란색 마쓰다(Mazda) 차량에 해당 번호판이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번호판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
개인 맞춤번호판을 발급하는 라이선시스(Licensys)는 확인 결과 해당 번호판은 한 세트만 제작됐으며 소유권도 여전히 아만다에게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해줬다.
하지만 차량 등록을 관리하는 뉴질랜드 교통청(NZTA)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만다는 수개월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으며, NZTA는 차량 검사관을 여러 차례 보내 문제의 차량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NZTA는 다른 차량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번호판 반납 명령도 검토했지만 실제로 번호판이 부착된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법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민사 문제"
아만다는 결국 경찰에 신고(105)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사 분쟁이라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Disputes Tribunal)에 사건을 제기하려면 상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이 필요했지만, NZTA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만다는 "차량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의 번호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NZTA는 이번 사건이 번호판 소유권(Entitlement)과 차량 등록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맞춤번호판을 차량에 등록할 때 번호판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번호판 실물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차량 등록부(Motor Vehicle Register)에 해당 번호 조합을 등록할 수 있다.

즉, 번호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는 구조인 것이다.
NZTA는 조사 결과 시스템 오류나 직원의 실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번호판이 어떻게 다른 차량에 등록됐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협조로 8개월 만에 해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만다가 다시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NZTA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NZTA는 경찰에 공식 공문을 보내 대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번호판을 사용하던 사람에게 연락하자 상대방은 결국 번호판을 차량에서 제거했다.
아만다는 "해결까지 8개월이나 걸린 것도 믿기 어렵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말했다.
NZTA "절차 안내 강화"
NZTA는 개인 맞춤번호판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KiwiPlates를 통한 공식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객들이 관련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개인 맞춤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중인 번호판도 정기적으로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KiwiPlates의 공식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번호판 실물만으로 차량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준 만큼, 개인 맞춤번호판을 보유한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