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명 넘는 그린란드 여성에 강제 피임
- WeeklyKorea
-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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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당국, “인권 침해” 파문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덴마크 보건 당국이 350명 이상의 그린란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강제한 사실이 독립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2세 이하의 아동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자궁내 피임기구(IUD, 루프) 삽입이나 호르몬 주사 등의 시술을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 시술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겪었고, 일부는 출혈·감염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으며, 오는 9월 24일에는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별도의 사과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150명의 이누이트 여성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해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350여 명이 직접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가임기 여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강제 시술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 당국은 인구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린란드는 의료와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적 차원을 넘어, 덴마크가 수세기 동안 그린란드 원주민을 억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뤄온 식민지 지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덴마크는 원주민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덴마크 가정에 위탁하거나, 부모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아 가족을 해체하는 등 동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여성 354명은 현재 48세에서 89세 사이이며, 당시 나이는 대부분 12세에서 37세였다. 일부는 12세 미만이었지만, 익명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연령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란드는 1953년 덴마크의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나 ‘주(州)’로 편입됐으나, 실질적 자치는 1979년 자치권 부여, 2009년 자치정부 수립을 통해서야 가능해졌다. 보건의료 권한은 1992년에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며 국제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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