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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녀 둔 母, '워킹 포 패밀리' 19만 달러 부정수급

7월 30일
1분 분량

가택연금 8개월 선고받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자녀의 어머니가 약 19만 달러의 '워킹 포 패밀리(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가택연금(Home Detention)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사사기 로잘리 필로아(Sasagi Rosalie Filoa)는 지난 28일 마누카우 지방법원(Manukau District Court)에서 조세 사기(Tax Fraud) 대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가택연금 8개월과 함께 추가로 6개월간 보호관찰 조건(Post-detention Conditions)을 부과했다.



7년간 한부모라고 허위 신고

'워킹 포 패밀리'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세금 환급 및 지원 제도다.


국세청(Inland Revenue·IRD)에 따르면 필로아는 2011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2015년 IRD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을 한부모(Single Parent)라고 신고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배우자의 소득을 '0달러'로 기재하며 한부모 지원금을 계속 신청했고, 매년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실제 가족 상황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받아선 안 되는 돈인 줄 알았다"

IRD 조사 과정에서 필로아는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해당 자금을 생활비와 각종 개인 비용, 가족 부양, 문화적 의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8년간 해외여행 20차례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필로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과 함께 약 2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루크 래디치(Luke Radich) 판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범행은 생계 때문이라기보다 탐욕(greed)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9만 달러 전액 상환 중

IRD는 필로아가 약 19만 뉴질랜드달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그녀는 주당 300달러씩 해당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를 허위 신고를 통해 악용한 사례로, IRD는 지원금 신청 시 정확한 가족관계와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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