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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종합 안내(잠정)

※ 아래 내용은 향후 대한민국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안내할 예정으로서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으니 우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사유 :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②학술•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존비속 방문) ④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출장 한정) 등 4가지

※ (주의) 상기 4가지 목적 외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동 안내는 한국 국내에서의 격리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더라도, 뉴질랜드 귀국 후에는 뉴질랜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상세 내용]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인정되는 사증의 종류(총 12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 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발급 절차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대상 국가

- 뉴질랜드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 시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한뉴 간 비즈니스․레지던스트랙 일시중지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제출서류


2. 학술•공익적 목적

◎ 발급 대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자


◎ 발급 절차


◎ 제출서류


3. 인도적 목적

◎ 발급 대상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 (장례식 참석) 제출서류

◎ (직계존비속 방문) 제출서류

※2021.7.1.부터 시행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 (필독)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등 포함)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격리면제 목적별 PCR 검사 횟수 ]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미제출 시 조치) 외국인 : 입국 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14일 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내용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소식’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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