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무질서 행위 24시간 이내 퇴거 명령제 시행”
- WeeklyKorea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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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타운센터로 권한 확대

정부가 도심 내 노숙인과 무질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 모든 타운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클랜드 도심을 중심으로 검토되던 이른바 ‘무브온 오더(move-on order)’ 제도가 전국 단위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Paul Goldsmith 법무장관과 Mark Mitchell 경찰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Summary Offences Act 1981 개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무질서·위협·협박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구걸 행위, 상점 출입 방해, 공공장소에 장기간 머물며 거주하려는 행위, 평화 침해 등 상황에서 해당 인물에게 최대 24시간 이내에 특정 구역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이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 벌금 또는 3개월 이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해야 할 거리는 현장 경찰관이 “합리적 거리”로 판단해 정하게 된다.

정부는 주요 상권과 타운센터에서 반복되는 소란과 위협적 행동이 상점 운영과 시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현재 제도상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찰의 개입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역의 공공질서·보건·안전 관련 위반 사건은 10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 수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계상 범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서는 미첼 장관 측이 경찰이 노숙 문제 대응의 ‘주도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노숙 문제는 단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보건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연계 여부 역시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얼마나 작동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기관은 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명령이 시행될 경우, 노숙인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다. 도심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에게는 상점 출입 방해나 위협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문제를 단속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추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의 도심 질서 관리와 노숙 문제 대응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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