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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적자 내년 말까지 K-ETA 한시 면제



  • 2023년 4월 1일 토요일부터 22개 국가/지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이 한시 면제된다.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KST)까지 아래 22개 국가/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다.



K-ETA 비자는 해당 22개 국가/지역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K-ETA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약 9~10 USD, 추가 수수료 제외)였다. K-ETA 소지자는 입국장에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K-ETA 임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22개국 목록은 아래와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마카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괌 포함)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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