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납 지방세 자동 출금은 불법" 주장

페더스턴 주민 2명, ANZ은행 상대로 약 2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The claim was dismissed, with the judge saying the complaint made "no sense". (Source: 1News)
The claim was dismissed, with the judge saying the complaint made "no sense". (Source: 1News)

  • 법원 "주권시민(Sovereign Citizen)식 가짜 법률 주장" 일축

  • "성경 인용·지문 서명·정부 권한 부정"… 재판 없이 소송 기각

  • 법원 "같은 소송 반복하면 3년간 소송 제기 금지" 경고


와이라라파(Wairarapa) 지역 페더스턴(Featherston) 주민 2명이 ANZ은행을 상대로 약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현실적 근거가 없는 가짜 법률(pseudo-law)"이라며 재판 없이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정부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주권시민(Sovereign Citizen)' 운동의 전형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납 지방세 안내에 거액 소송 제기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ANZ은행이 허먼 판 벨젠(Herman van Velzen) 씨와 엘리자베스 판 골(Elizabeth van Gool) 씨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시작됐다.


은행은 사우스 와이라라파 구의회(South Wairarapa District Council)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Rates)가 미납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담보권자(Mortgagee)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권한 없다"

그러나 두 주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은행 측에 ▲"살아있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은행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증명하라."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무효다. ▲지방세 관련 법률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에 ▲'절도 발견 통지서(Notice of Discovery of Theft)' ▲'묵시적 동의 통지서(Notice of Tacit Acquiescence)' 라는 문서를 보내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문으로 서명… 이름도 성(姓) 없이 사용

데이비드 볼트(David Boldt)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문서에 지문으로 서명했고, ▲성(Surname)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식 이름(Christian name)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총 2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었다.


법원 "가짜 법률로 가득"

볼트 판사는 별도의 심리 없이 서면만 검토한 뒤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이 소송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법적 근거 역시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은 가짜 법률(pseudo-law)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장에는 ▲실제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 ▲성경 구절 ▲상표(™) 기호의 부적절한 사용 ▲해사법(Admiralty Law)에 대한 집착 ▲일반적인 법적 호칭 거부 ▲고어체 표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특징이 주권시민(Sovereign Citizen) 운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주권시민'이란?

주권시민 운동은 미국 등에서 시작된 반정부 성향의 운동으로,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금과 법률 적용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법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소송 또 기각되면 3년간 소송 금지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법원의 '첫 번째 경고(First Strike)'에 해당한다.


법원은 향후 2년 안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남소(濫訴)로 기각될 경우, 두 사람은 향후 3년 동안 뉴질랜드의 모든 법원과 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두 사람에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는 남아 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지방세(Rates)가 장기간 체납될 경우,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신 납부한 뒤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법원은 정부나 법률 자체를 부정하는 '주권시민'식 법률 주장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인 남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weekly-korea-420-106.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