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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해외 체류자·영주권자·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7월 21일부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총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대상기준과 신청방식이 복잡한 가운데, 해외 체류자,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높다.

1. 해외 체류자도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더라도, 9월 12일까지 귀국하여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유학생, 출장자 등도 해당되며, 신청·지급일정 내 귀국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2. 영주권자·외국인도 조건부 포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주민등록표 내 내국인 가족이 포함된 경우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F‑2‑4)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즉, 한 가정에 내국인이나 특정 체류 자격자가 있으면 외국인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3. 미성년자 신청 방식

  •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미성년자(2006년 이후 출생) : 세대주(부모 등)가 세대 단위로 대신 신청 및 수령 가능.


세대 내 미성년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한 가정당 지원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1차 지급(7/219/12)은 전 국민(외국인 포함 일부 예외 제외)에게, 2차 추가 지급(9/2210/31)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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